■ 경찰 염산 장애인 임금체불 염전업주 입건
경찰이 최근 신안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염전과 양식장 등지에서 근로자 인권유린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지역을 비롯한 전남지역의 일부 염전에서도 피해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영광경찰은 지난 13일 무연고 지적장애인에게 수년동안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염산면의 한 염전의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전의 업주 A씨는 1999년 지적장애인 B씨를 서울역에서 만나 “나와 같이 염전에서 일하자”고 데려와 현재까지 염부 일을 하게 하면서 정기적으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4일에는 신안군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뒤 6년간의 임금과 5년간의 장애인수당 등 9,000여만원을 가로챈 준사기와 횡령 혐의로 염전 업주 C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염전, 양식장 등에서 근로자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남경찰청은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발족해 집중 조사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염전노예 사건은 충격적이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고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영광지역 염전업주 입건을 두고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짜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업주 A씨에 대한 동정여론도 있다.
한 지역주민은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숙식과 임금도 제공했다”며 “염전의 비수기인 겨울에도 B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폭력이라던가 가혹행위는 없었는데 신안염전의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A씨가 피해자가 됐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업주 A씨는 “이미 조사를 다 받았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결과 업주 A씨가 폭행이나 감금, 가혹행위 등은 하지 않았지만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B씨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해 정기적으로 임금을 제공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것은 사실이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영리유인과 준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영광군이 본격적인 채염이 시작되는 4월중 염전의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일시적으로 대책강구에 급급하기보다 정확한 조사와 장기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영광지역 염전의 상당수가 임대형식으로 운영되고 고용현황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어 염전업주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정확한 조사와 현황파악이 어렵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5월말 기준 영광군에서 허가받은 염전은 693만7,274㎡이며 허가자 123명에 자가운영은 20곳에 불과하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