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영광군 공무원 자정결의대회 특별교육 실시
영광군이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400여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4일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및 선거관여 방지를 위한 자정결의대회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벌칙이 강화됨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공무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 추진했다.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공무원 스스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업적 홍보 금지·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준수 및 선거관여 방지를 실천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각종 선거사무를 엄정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또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특별교육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금지에 대해 법령 규정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영광군선관위 관계자는 “6·4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공무원이 엄정 중립한 가운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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