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00회 임시회 개회
영광군의회 제200회 임시회 개회
  • 영광21
  • 승인 2014.04.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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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등 의결

영광군의회(의장 김봉환)가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0회 임시회를 지난 1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대표위원에 김양모 의원, 의장 추천위원으로 박정하 전영광읍장, 군수 추천위원으로 성석남 전영광읍장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영광군수가 제출한 6건의 안건을 의결한다.

또 김양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특히 영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사회적 약자인 일용근로자와 장비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양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천일염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