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불법 기부행위, 광고 등으로 벌써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광군선관위는 2일 현재까지 총 13건의 불법 기부행위, 광고행위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해 경고조치했다.
이렇듯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후보자 선거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부행위가 6건으로 전체 13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금품수수, 접대·향응에 대한 후보자와 유권자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적발 사례로는 A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물이 붙은 종이가방에 선물을 담아 선물해 적발돼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B후보자는 한 지역신문에 자신과 관련된 업체를 광고하면서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을 나타낸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법에 규정된 선전시설물 등 그 밖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한 사회단체장이 군정현황과 단체장의 사진과 프로필을 게재한 인쇄물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부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과 자치단체장의 사진이 포함된 프로필을 게재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선전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편 금품 등을 제공한 후보자 외에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금전·물품·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
영광군선관위, 13건 위반행위 적발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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