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직원 금품수수 혐의 체포
한빛원전 직원 금품수수 혐의 체포
  • 영광21
  • 승인 2014.04.10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부품 납품 청탁 대가 배임수재 혐의

한빛원전 직원 2명이 원전 부품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 압송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8일 원전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빛원전 A팀장과 B과장을 체포해 부산으로 압송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P사로부터 부품 납품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수사관들을 한빛원전에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부품 납품관련 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P사는 월성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며 이청구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과 중간간부 4명에게 수천만원씩 금품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다.
검찰은 P사 간부로부터 금품제공과 관련한 진술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보해 A팀장과 B과장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월성원전 납품비리와 관련한 중간간부 4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 부사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한차례 더 소환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