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위로금 추가 신청
일제 강제징용 위로금 추가 신청
  • 영광21
  • 승인 2014.04.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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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5시 영광군청 민원실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는 17일 오후 2~5시까지 3시간 동안 영광군청 민원실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위로금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일까지 5년여에 걸쳐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5,500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정부에서는 신청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 및 희생자, 그 유족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2014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추가 위로금 접수를 받고 있다.

위로금 지급신청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위로금 지급 신청자 제외)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행정지원과(☎ 350-52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