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1일,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오는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30~31일 2일간 사전투표제가 도입돼 운영된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의 운영으로 선거인의 투표용지 발급 기록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투표한 선거인은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영광지역에서는 영광읍은 영광청소년문화센터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읍·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 설치된다.
투표는 30~31일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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