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일, 군청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장기 입원환자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6·4 지방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17일까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안정행정부는 13일부터 5일간 군청, 읍·면사무소 등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투표소에서 먼 영내·함정에서 장기생활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병원이나 요양소 입소자 또는 교정시설 수감자,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외딴 섬 거주자 등이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 머무르는 경우 이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거소투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안행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신청이 접수되면 선관위는 25일까지 선거공보 및 안내문, 투표용지를 투표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기표한 후 6월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351-2172)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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