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14일부터 공포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100m 이내에서 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또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어깨띠, 표찰 등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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