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면 대덕리의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건물주와 영광군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법성면 대덕리에서 굴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영광군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영광군이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던중 굴비공장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건물 철거비용과 신축비용을 요구했다.
법성면 대덕소하천정비사업은 11년 4월부터 12년 2월까지 1년여동안 진행했다. A씨가 운영하는 굴비공장은 공사현장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A씨는 “영광군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반이 침하돼 건물의 바닥이며 벽에 균열이 생겼고 공사가 완료된 지금도 균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며 “굴비를 저장하는 냉동고도 균열이 생겼고 타일이 떨어지는 등 지저분해 볼 수 없는 지경이어서 영광군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적 판결문이 있어야 보수공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재산의 손해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호소했다. 균열의 방치로 위생상태가 엉망이 돼 6년 동안 납품해 온 홈쇼핑과도 거래가 끊어졌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 업체에서는 매년 홈쇼핑과의 계약을 통해 20억원의 매출고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건물의 균열 발생은 정비사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균열발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결과 건물의 균열은 공사 이전부터 진행돼 온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하천공사가 건물 균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