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판부 “투표권 매수” 징역 1년6월 선고
불법 당비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측 전비서관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중 현 전남도의원에게는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4일 공판을 열어 당시 전남지사 당내경선 후보이던 이낙연 지사측 피고인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국회의원 신분일 때 비서관이던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 현 전남도의원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각 지역 연락사무소 직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1년,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이 B씨에 대해 징역 10월,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당비대납은 사실상 투표권을 매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자 경선을 준비하며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2만여명의 당비를 대납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31일 비서관 A씨로부터 250만원을 받아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이 확정된다면 선거법상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퇴직해야 하므로 B씨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나섰던 주승용 의원측 지지자 4명에 대해서도 당비대납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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