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보선 예비후보 명함살포자 고발
7·30보선 예비후보 명함살포자 고발
  • 영광21
  • 승인 2014.07.17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선관위, A씨 등 3명 광주지검에 고발 접수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7·30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특정 후보자의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 등에 대량 살포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 등 3명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7일경 특정 예비후보자 명함 3종을 영광지역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25개소 3,517세대의 현관 우편함 또는 출입문 밑으로 호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