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광장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 주차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심지어 영광군 관용차량까지 이곳에 장시간 주차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는 등 장애인 주차구역의 관리와 운영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기존 민원실 옆에서 군청건물 바로 앞으로 옮기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몇 달전 군청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 주민복지실 사무실이 있는 영광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고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건물 입구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사로는 멀리 돌아가야 하는 건물 뒤쪽에 설치돼 있어 거동이 불편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6월 개관한 영광예술의전당도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까지 가기 위해 타야하는 엘리베이터 위치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고 전시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한 지역주민은 “영광예술의전당이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표시가 없어서 공연장을 찾는데 애를 먹었다”며 “형식적인 법규준수가 아닌 진정한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
관용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사례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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