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보상비 대신 내놔라”
영광군 “보상비 대신 내놔라”
  • 영광21
  • 승인 2014.10.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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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건축허가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영광군이 해당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광군은 소송을 맡을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 9월19일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영광군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의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구간에 건축된 건물 철거비로 3,600여만원을 보상해줬는데 이를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에 청구한 것이다.

도시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건축을 피해야 했지만 적법한 허가가 이뤄져 어쩔 수 없이 건물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통상적으로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 허가와 관련된 업무전반을 맡기므로 잘못된 건축허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이들 업체에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영광군이 건축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