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장 한목소리 냈다
원전소재 지자체장 한목소리 냈다
  • 영광21
  • 승인 2014.10.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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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개정 등 논의

영광군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5개 지자체가 원전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의 수용성 확보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5일 부산에서 열린 원전소재 5개 시·군행정협의회에 영광군 등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정부는 원자력 관련 정책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고 원자력 안전성에 원전소재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개정, 발지법 및 시행령 개정, 지자체 원전관리 참여제도 보장,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개정, 한수원의 지역주민 채용할당제 도입, 원전관리과 신설 등 9개안에 대해 심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11월부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이 규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10㎞에서 20~30㎞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와 항구적인 예산확보 방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개호 국회의원은 16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현행 ㎾h당 0.5원을 ㎾h당 2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전소재 국회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