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 인증절차 통합·농산물 안전관리는 강화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이나 중금속 등으로부터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 GAP제도 인증절차가 간편해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김성열)에 따르면 개정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가 지난 9월30일부터 시행돼 3단계에 이르던 복잡한 GAP 인증절차가 1단계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보다 쉽게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증에 필요한 서류도 기존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행정처리기간도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됐다.
또 품목이나 농가환경에 관계없이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농가별로 작업환경에 따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도 줄었다.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폐지됐다.
그러나 위해요소 관리계획서 조항을 신설해 인증심사시 평가하게 함으로써 유해미생물 관리 등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적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로써 농업인에게는 GAP 인증이 보다 간편하고 손쉬워졌고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된 경쟁 전략으로 GAP 농산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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