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기준 결정·공시, 전자열람 가능
영광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3,022필지에 대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등에 12월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12월30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www.yg.go.kr),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에서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담당부서(☎ 350~537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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