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에도 100원 택시 운행된다!
영광지역에도 100원 택시 운행된다!
  • 영광21
  • 승인 2014.11.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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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교통취약지 20개 마을 선정 군민행복택시 운행

■ 영광군 100원 택시 공모사업 선정

영광군이 내년 1월부터 교통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
전라남도는 14일 100원 택시 공모사업을 신청한 17개 시·군 가운데 심사를 통해 11개 시·군을 선정해 발표했다. 영광군도 선정된 11개 시·군 가운데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해 군비 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내년 1월부터 100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100원 택시는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대표공약으로 김준성 군수도 민선6기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이 택시요금 100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차액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충남 서천군의 경우에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통복지체계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
영광군은 도 사업공모에 앞서 100원 택시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고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거쳐 대상마을을 조사했다. 여기에 백수읍 천마리 조암마을 등 각 읍·면 32개 마을이 신청했다. 영광군은 신청마을 가운데 버스통행이 힘든 마을, 최단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0.8㎞ 이상 거리가 먼 마을 등 20개 마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불편한 고령자를 동반하는 사람,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을 동반하는 사람, 6~12세 어린이, 자가용 운전자를 제외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등이다. 그러나 가구당 최대 월 8회 왕복, 마을별 하루 2회 운영 등 횟수는 제한을 둘 계획이다.
영광군은 선정된 마을마다 이용형태, 빈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방식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한다.

어떤 방식으로 운행되나
운행방법은 마을주민회의를 통해 사전시간표를 작성해 택시를 운행하는 주민협의 시간택시, 선호시간대와 요일을 정해 운행하는 정기 시간택시, 마을에서 특정요일과 시간대를 정해 운영하되 콜택시와 같이 병행해 사용하는 콜택시와 시간택시 혼합형 등 3가지로 나뉜다.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며 택시 1대당 1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군은 나머지 요금차액 정산을 위해 이용쿠폰제를 도입한다. 이용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한 쿠폰으로 택시를 타고 택시운송업자는 이를 군에 제출해 차액을 정산받는 방법이다.

군 관계자는 “100원 택시 시행으로 교통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지역상권 중심지 연계를 통해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군 재정과 제반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