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현실화 될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현실화 될까
  • 영광21
  • 승인 2014.12.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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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2배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영광군번영회가 18일 한빛원전의 안전 및 현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상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개발, 특수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 각 발전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발전량에 비례해 징수하는 지방세입의 핵심적인 세목중 하나다.
현재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 35%는 해당 광역단체(전남도), 65%는 기초단체(영광군)에 각각 배분된다.
그러나 2012년부터 원전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자체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자 관련법 개정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원전소재 시·군행정협의회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실적인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다른 원전소재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광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더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사법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거의 90%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매년 140억원에 이르는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영광군이 한빛원전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짝퉁부품 사건 등으로 가동이 멈춘 다음해인 2013년부터 20억원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