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영광21
  • 승인 2014.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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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만1,240대 대상 자동차세 부과

영광군이 등록된 자동차 1만1,240대에 대해 12월31일 납기로 2014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액은 18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00만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입금, 인터넷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세무회계과(☎ 350-5395)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