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의원직 지위확인소송 제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영광출신 오미화 전도의원이 7일 광주지방법원에 비례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례지방의원으로 활동하던 오미화 전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전통진당 소속 5명의 의원들은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청구와 지위확인소송, 중앙선관위의 퇴직처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퇴직의 사유는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당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의 당연 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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