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자체 “사용후핵연료 보관료 내라”
원전 지자체 “사용후핵연료 보관료 내라”
  • 영광21
  • 승인 2015.01.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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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에 보관료 일부 지자체 교부 적극 건의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이 있는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전소재 지자체 단체장들은 27일 영광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각 원전에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의 계속적인 보관에는 전혀 동의한 바가 없는데 임의보관에 따른 잠재적 위험비용을 지역사회에 전가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원자력발전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이중 30%를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 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한수원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매년 수천억원씩 징수하고 있으면서 정작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는 이를 배분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해 한수원으로부터 징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2013년 기준 3,300억원에 이른다.
만약 정부가 징수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의 30%를 지방에 배분할 경우 원전소재 5개 지자체에 매년 총 1,000억원에 이르는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단체장들은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원전소재 지자체로 수입 이관하는 방식의 과징체계 확정과 입법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