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손해 끼친 업체 영업정지 하루 전 계약
영광군이 군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한 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하루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영광군은 지난해 12월30일 A업체와 사업비 2,197만원 규모의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군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끼쳐 건축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에 들어가기 불과 하루 전이었다. 또 다른 B업체는 11월 1,99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8월 영광군은 도시계획이 세워진 구간을 침범하는 건물에 잘못된 준공허가후 이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철거하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 3,600여만원을 보상해줬다. 영광군은 당시 설계와 감리를 맡은 이들 2개 업체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전라남도에 행정제재를 요구했고 지난해 9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즉 군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업체들을 계약체결 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일감을 준 셈이다. 일부에서는 “군이 영업정지 하루 전에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영광군이 해당업체들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지 몰랐으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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