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 영광21
  • 승인 2015.0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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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영광군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수시단속을 실시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 종합민원과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검증프로그램을 통해 적정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실거래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증빙서류를 요청해 사실여부를 조사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신고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최대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