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친환경 축산농가 대상 3월20일까지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소장 김성열)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는 친환경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지원해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사람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인으로서 사업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관원 영광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이다.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오리알, 산양, 메추리알로 지급기간은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 3,000만원, 무항생제 2,000만원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거나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장에는 20%를 추가로 지급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전국 사업비가 6.3% 증액돼 더 많은 친환경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 351-201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관원 영광사무소는 지난해 영광군 관내 21개 농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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