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농가불편 해소 기대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3월26일 도로가 없더라도 농막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농막을 포함한 건축물이 너비 2m 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등의 통행이 필요치 않은 농로 주변이라 하더라도 임시가설물 등 농막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개호 의원은 “도로 규정에 따라 건축하는 게 맞지만 농지로부터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은 농막설치 제한에 따라 농사에 불편함을 줘 왔다”며 “소속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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