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 곳곳에서 마을이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몇몇 읍·면에서는 이장선출을 두고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마을주민들조차 모르는 이장선거가 치러지는가 하면 투표과정에서 폭력소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선거과열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끊이질 않자 이장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영광군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27일 영광읍의 A마을에서는 이장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B씨가 읍사무소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B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이장후보가 이장에 입후보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읍사무소 직원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가해자가 당시 폭력을 당한 직원 등을 찾아가 사과하며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이장선거를 두고 주민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마을의 한 주민은 “상황을 오해해 폭력을 쓴 B씨가 잘못하긴 했지만 현 이장이 마을주민들조차 모르는 선거를 실시하려고 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다”며 “이장선거를 하려면 먼저 방송이라도 해서 몇월 며칠 이장선거를 실시하니 입후보할 사람은 후보등록하라고 했어야 하고 입후보 자격 또한 공지했어야 하는데 경로당 앞에 공고문 한장만 달랑 붙여놓고 선거를 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3월초 홍농의 한 마을에서는 중복·무자격세대가 이장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일부 주민의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몇몇 지역에서 이장선거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자 영광군이 이장임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임명자격과 임기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마을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명절차는 주민총회에서 복수추천을 받은 이장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충분한 공고 또는 미공고, 투표 무자격자의 투표 등 주민총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차단할 수 없다.
또 자격박탈 등의 벌칙규정을 별도로 자세히 정하고 있지 않아 3년 임기, 2회에 한해 연임을 제한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적으로 이장업무를 맡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인을 이장으로 선출해놓고 이장회의 등 대외활동은 남편이 참석하거나 몇달간 허수아비 이장을 세워뒀다가 사퇴하게 한 뒤 다시 이장을 맡는 등 연임제한 규정을 교묘히 피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영광읍에 사는 C씨는 “읍·면사무소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보완해 매년 이장선거철마다 발생하는 주민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
일부 마을 주민간 갈등·허술한 영광군 이장임명 규칙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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