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예방정비 178일만에 가동
계획예방정비 178일만에 가동
  • 영광21
  • 승인 2015.04.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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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완전 제거 못해 논란 … 내년 2월 중간점검까지 안전할까

■ 한빛원전3호기 12일 재가동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계획예방정비 이후 멈춰있던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 시작한 제15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12일 3호기 재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재가동 결정은 주민 측의 완전한 동의 없이 내려진 결정이기에 여진이 일고 있다.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 관판상단에서 발견된 85개의 이물질중 제거하지 못한 34개의 이물질에 대해 “1주기 가동에 있어 안전하다”는 한수원 측과 “신뢰할 수 없다”는 주민측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잔류물질이 증기발생기 세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보수적인 평가방법론을 적용해 관막음 기준에 도달하는 기간을 계산한 결과 가장 짧게 평가된 세관도 8.7년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1주기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범군민대책위원회 등 주민측은 증기발생기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고 잔류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든간에 이물질이 있는 증기발생기를 계속 운용한다는 것에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0월 증기발생기 세관손상 냉각제 누설사고를 예로 들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재가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와 별개로 재가동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한빛본부는 추가 안전성 증진대책과 내년 2월 중간점검 착수 안을 내놨다. 한빛본부는 증기발생기 교체 때까지의 안전성 증진대책으로 방사능유출감시기의 정상 작동 점검주기를 18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조기경보체계의 경고 설정치를 기존보다 50%하향 운영하기로 했다. 또 추가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세관 누설시 조치절차 직무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범군민대책위원회 등 주민측은 해당 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 자체가 3호기 재가동을 수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불신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가 안전성 증진대책이 나온 후에도 평행선이 이어지던중 10일 영광·고창 원자력안전협의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안위는 주민수용성을 핑계로 책임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규제기관답게 안전에 대해 소신 있는 자세를 보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안위는 “한수원의 안전성 증진 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믿어달라”며 당일 저녁 한빛3호기 재가동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증기발생기 설계나 재질 등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할 뜻을 보였다. 또 향후 증기발생기 중간점검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에서는 재가동 승인 권한을 가진 원안위가 이전의 일방통행식 자세에서 탈피해 주민 수용성 등 진전된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수원이 향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과연 계획대로 철저하게 이행할 것인지, 주민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