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보리·굴비산업 특구 연장
영광보리·굴비산업 특구 연장
  • 영광21
  • 승인 2015.04.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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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굴비산업 지속 발전 계기 마련 … 보리특구 면적 확대

영광군이 집중육성하고 있는 보리산업과 영광굴비산업 특구가 2019년까지 5년간 연장됐다.
2010년 지정된 영광보리산업특구가 지난해 만료돼 중소기업청에 특구연장을 신청한 결과 연장이 승인됐다.
특히 보리산업특구 지정면적에 법성면이 포함돼 특구 면적이 108만9,627㎡로 확대됐고 10개 읍·면 모두 특구로 지정돼 대한민국 보리산업의 메카이자 선두주자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
군은 지난 2012년 보리수매제가 폐지된 후 전국 유일의 보리산업특구지정과 영광찰쌀보리쌀지리적표시제 등록, 찰보리제분공장과 보리가공 생산시설 확충 등 향토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 다양한 고품질의 보리제품을 개발·유통하는 등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구축해 보리산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보리산업특구가 연장됨에 따라 총사업비 164억원을 투자해 법성채종포단지의 면적추가, 찰보리 6차산업과 보리특화거리조성 등 16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굴비산업특구도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20호에 의해 연장돼 총 2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영광굴비산업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영광굴비산업특구는 2009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지난해 특구지정기간이 만료됐으나 전국 제1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지속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연장해 법성포단오제는 물론 옥외광고물, 굴비특허 등 영광굴비와 관련된 산업의 특례적용과 지속적인 지원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