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27년간 공유수면 점·사용하겠다”
한수원 “27년간 공유수면 점·사용하겠다”
  • 영광21
  • 승인 2015.04.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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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전소 냉각 해수·방류제 등 2042년까지 사용허가 신청

■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

한빛원전이 21일 영광군에 27년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해 허가여부와 기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빛원전은 지난 4년간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2042년 7월30일까지 27년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한빛원전은 4년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30년으로 신청했으나 영광군은 해양환경변화대책 미비, 어민 등 지역주민의 반대, 지역여론과 여건 등을 고려해 허가기간을 4년으로 결정했었다.
또 부관부 어업권자 권리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는 등 많은 잡음 속에 결국 14개의 이행조건을 붙여 조건부로 4년 변경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한빛원전은 감사원에 영광군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관련법에 따라 15년 이상 허가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11년 당시 주요허가조건으로는 권리자동의서 제출, 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환경영향분석, 6개월단위 이행사항 제출 등이었다. 이와관현 한수원은 특히 논란이 됐던 권리자동의서 제출 조건에 대해서 한수원은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확인된 어업인들에 대해 피해보상을 했고 부관부 어업권자에 대해서는 11건에 대해 권리자로 인정하고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이행사항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부관부 어업권자 권리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수년 이상 미뤄졌지만 이를 해결할 대책이 없어 과연 허가조건이 의미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한빛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수협대책위는 온배수저감시설의 적정성여부 확인과 광역해양조사 실시 등을 허가여부 판단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온배수저감시설이 설치됐지만 과연 저감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이뤄진 후에 허가여부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해 원전가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변화는 없는지 확인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빛원전측은 27년의 허가신청에 대해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의 허가기간이 결정되더라도 이미 감사원의 의견을 받은 바 있어 행정심판 청구 등의 대응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광지역주민들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우려를 27년간 안고 살아야 하는지 우려하고 있고 한수원 측은 원전가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도 얻고자 하며 영광군은 경제성과 환경, 지역민 어느 것도 놓치지 않는 결정을 하려하고 있다.
각자의 상황이 상충되고 있는 지금 해양환경과 안전 등 수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한빛원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신청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