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201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영광21
  • 승인 2015.05.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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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2.67% 상승·6월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영광군이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 6,92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사전 열람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했으며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과 같이 해당기간동안 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or.kr)와 영광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2.67%가 상승했는데 이는 건축단가와 토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격현실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의 기준시가 산출자료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등 각종 재산규모의 산출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1일까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까지 재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재무과(☎ 350-531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