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가 100대 정부 핵심과제중 한 분야인 공공부문개혁에 발맞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연내에 도입해 제도적으로 원전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시 원전 비리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활동으로 원자력 안전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특화된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위·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원전 공공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관리·감독에관한법률도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은철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한층 강화된 제도를 마련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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