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영광21
  • 승인 2015.05.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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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농읍 전직원·이장 체납세금 징수 총력

홍농읍(읍장 박우수)이 지난 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마을 담당직원, 이장 합동징수에 본격 돌입했다.
특별징수기간 동안 마을담당공무원의 마을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실시, 거주지 지속적인 방문 독려,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을 추진한다.
또 매주 군·읍 합동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는 등 체납징수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