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농어촌교육환경 개선시급
열악한 농어촌교육환경 개선시급
  • 영광21
  • 승인 2015.05.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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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도·농교육 불균형해소 특별법 제정 추진

이개호 국회의원이 27일 인접도시지역과 공동학생통학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농어촌학교육성및교육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학교 육성과 교육지원으로 도시·농촌간 교육격차 해소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하고 인접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어촌학교 교육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학교 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 농어업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장이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어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농어촌지역 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이상 교육을 진행 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교육을 적극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어촌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실시와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 공무원임용확대 등 농어촌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균형 잡힌 국가발전을 위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열악한 농어촌교육환경을 개선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