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9년까지 해수 방류제 점·사용
한빛원전 19년까지 해수 방류제 점·사용
  • 영광21
  • 승인 2015.05.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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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허가조건 이행 6개월단위 점검·불이행시 책임 물을 것”

■ 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4년 조건부허가

영광군이 지난 22일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을 4년간 조건부로 허가했다.
한빛원전은 4월21일 영광군에 27년간 공유수면 사용변경허가신청을 제출했고 영광군은 4년전 감사원 심사결과와 기존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허가와 동일하게 4년간의 조건부허가 처분을 내렸다.
영광군은 어업인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허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반려와 허가를 놓고 결정당일까지 고심했으나 반려결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특별한 사유없이 반려처분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부관 어업권 등 한수원 민원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주고 강화된 조건부허가를 통해 현안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만일 영광군이 반려처분을 했거나 3개월 ~ 1년간의 허가를 결정했다면 한수원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고 소송기간에 3 ~ 4년이 소요돼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군과 어업인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반려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1년 허가시 제시한 해수사용 허가조건 19개를 22개로, 방류제 사용 허가조건 14개를 18개로 늘리는 등 범대위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허가조건을 강화했고 6개월단위로 이행여부를 점검해 실질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된 허가조건은 ▶ 고창지역 어업권자들이 진행중인 소송의 최종확정 판결결과에 따라 부관이 폐지된 어업권자에게 손해배상 등 완료 ▶ 주변 해역의 상태를 과거와 비교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발전용 해수사용시 취수구 스크린에 의해 폐사되는 어류 등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 등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제출 ▶ 온배수가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예측하지 못한 영향 발생시 별도의 저감대책 마련 ▶ 해양환경영향 조사 등 실시에 조사계획서 작성, 이해당사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의견 최대한 반영 등 이다.

허가 처분에 대해 한빛원전 측은 “신청기간 보다 짧은 기간이라 아쉽지만 공익사업의 목적에 맞게 허가조건을 이행하며 안전하게 운영하겠다”라며 군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허가에 있어 최대쟁점은 수협대책위 측이 주장한 광역해양조사 실시와 온배수저감효과의 적정성, 지역협의체 문제였다. 수협대책위는 방류제의 온배수저감 효과가 낮기 때문에 광역해양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수원은 주변지역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맞섰다.
또 수협대책위는 지역협의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한수원은 영산강유역청의 지시로 구성한 협의체를 임의로 없앨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광군은 광역해양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공문을 통해 지역협의체 운영개선 권유 등 양측의 의견조율에 힘썼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4년간 조건부허가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