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률 전국 3번째·원전 부지 특수토지 전환에 따른 상승
5월29일 영광군이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가운데 앞선 5월28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252개 시·군·구의 1월1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영광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이 14.79%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기존 일반토지에서 특수토지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상승된 영향이 가장 크다”며 “일반부지일 때는 ㎡당 5만원이었던 것이 특수부지로 전환되면서 ㎡당 10만원으로 가격이 조정돼 결정·고시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야산개발부지 현실화율이 반영되고 대마자동차산업단지와 송림그린테크단지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 등의 영향이 공시지가 상승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영광군의 최고지가는 ㎡당 204만7,000원인 영광읍 신하리 1-13번지이며 최저지가는 ㎡당 166원인 낙월면 월촌리 산111번지로 조사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나 전라남도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때는 6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나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결과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조정·공시한다.
특히 2013년부터 정부 지침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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