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서 “수사진행 단계 내용 밝힐 수 없어”
영광경찰서가 23일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A후보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문서에 대해 관련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관련기사 본지 5월14일자 6면
당시 문서에는 A후보가 B, C씨에게 사주해 금품을 제공했고 선거후 B, C씨가 금품을 받은 사람들을 협박해 금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것이었다. 문서에 실명으로 언급된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영광경찰서는 해당 문서가 언론사에 도착한 지난달 11일 이후 수사를 계속해오다 23일 영장을 발부받아 다수의 관련인에 대해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혐의가 있는 대상자와 내용 등은 수사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향후 압수한 물품을 분석해 관련인들의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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