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까지 지원대상 품목 판매 농업인 대상
영광군이 오는 8월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 일부를 보전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은 2013년 한우·한우송아지 2개 품목에서 지난해 감자 고구마 수수 한우송아지 4개 품목으로, 올해는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중 해당품목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신청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감자, 고구마 품목 신청자 69명에게 피해보전직불금 8,4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지원품목이 늘어나 신청대상자와 지원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므로 작년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을 경작해 피해를 본 농가들은 반드시 신청해서 손해보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농정과(☎ 350-49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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