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균등할 주민세 납부하세요
8월 균등할 주민세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5.08.20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까지, 납부기한 넘길시 가산금 부과

 

영광군이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균등할 주민세 납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8월1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은 7,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5만5,000원에서 55만원으로 차등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는 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ARS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