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이송협상 이대로 좋은가 ①
포화상태에 이른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이송과 관련해 원자력환경공단과 어민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는 10월말까지 1드럼당 200ℓ규모의 방사성폐기물 1,000드럼을 전용 운반선을 이용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운송할 계획이다. 물양장 준설 등 이송준비에만 3개월 가량이 소요돼 공단은 운송준비와 함께 어민들과의 협의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민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동해안에 위치한 다른 원전과 달리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고 수심이 얕은 영광해역의 특성상 해상운송의 위험성이 크다며 안전성을 확실하게 입증할만한 결과를 내달라는 주장이다.
843㎞에 이르는 운송구간에 수많은 섬이 있고 주변 해역은 어민들의 조업지역인 만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영광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어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운송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협대책위는 “지금은 보상금액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먼저 안전이 검증된 후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보상은 요구하지 않으며 해상운송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 한다는 것이다.
‘파도가 치면 기본적으로 5.5m가량 수심을 확보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물 깊이에 대해서 공단이 언급하지 않는다’, ‘바닷속의 폐그물은 얼마나 있는지, 언제 걷어줘야 하는지를 조사해 어민들과 협의를 해야한다’, ‘만약에 사고가 나고 이슈가 되면 영광군의 농·수산물이 입을 피해와 이미지 추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원한다’는 것이 수협대책위의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운반 선박의 충돌예방레이더, 실시간 방사선유출 감시 등의 구조적 안전성과 물양장에서 영해기선까지 최단경로 운항, 기상악화시 운항금지 등 운항 안전성 확보방안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평행선을 긋던 양측의 입장은 지난 8월28일 해상운반선인 청정누리호의 시험운항을 추진했지만 안전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어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전용 운반선의 특수성과 운송의 안전성을 직접 어민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며 동의를 이끌어내려던 공단의 계획이 발목을 잡힌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수협대책위와 공단과의 협상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송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저준위폐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성 문제가 필요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결국에는 보상금문제가 핵심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한빛원전보다 먼저 해상이나 육상으로 폐기물을 이송한 울진원전은 어선 1척당 120만원, 월성원전은 240만원, 고리원전은 360만원의 금액이 어업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됐다.
많은 군민들이 원자력환경공단과 수협대책위의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이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여론이다. 안전성 문제는 특정계층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7월말 기준 2만2,951드럼이 저장돼 있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