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액 체납자 뿌리 뽑겠다”
“상습·고액 체납자 뿌리 뽑겠다”
  • 영광21
  • 승인 2015.09.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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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2월10일까지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영광군이 12월10일까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기간을 설정하고 2015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와 징수율 제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외 출국금지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매주 수·목요일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공매 등을 확행함은 물론 각종 사업(영업)경영으로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신용불량자 등록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를 하기 전에 자진납부할 것을 권고한다”며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히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