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 ~ 6월30일까지 토지 이동 필지 대상
영광군이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1월1 ~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522필지에 대해 7월1일 기준 토지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쳤다.
열람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열람기간은 30일까지로 지가조사가 잘못 됐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의 경우 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0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