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간보조사업자 체납액 징수제도 운영
영광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
그동안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돼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만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납세자가 보조사업신청시 군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전, 보조금 교부결정전 등 총 3회에 걸쳐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는 이 계획을 적용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