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 영광21
  • 승인 2015.11.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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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

영광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5,522필지에 대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군은 지난 7 ~ 8월까지 개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의 검증과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종합민원실(☎ 350-537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