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지 등 발전량 감소로 총 400억원 규모
한빛원전의 발전량에 따라 징수하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기존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145억원보다 2배 상승한 290억원이 영광군 예산으로 세입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세입액은 338억원으로 연말까지 400여억원이 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한빛원전의 일시적인 가동중단으로 발전량이 감소해 세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원전소재 5개 지자체 세무행정협의회가 물가상승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율인상을 위한 공동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TF팀을 운영했다. 또 세율인상의 당위성, 원전에 의한 주민의 피해사례 등을 홍보하는 등 세율인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월1일부터 인상된 세율로 적용됐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