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10% 감면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10% 감면
  • 영광21
  • 승인 2016.0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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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까지 군청이나 각 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이 오는 2월1일까지 2016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1월중 신청하면 납부세액의 10%, 3월중 신청하면 7.5%, 6월중 신청하면 5%, 9월중 신청하면 2.5%를 각각 감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납부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