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체납자 분할납부 등 성실납부 유도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가 27일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요금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체납요금의 정리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와 급수정지·직권폐전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소는 “납부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와 자동이체 신청을 권고하고 고액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으로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 성실한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급수정지와 직권폐전 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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