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제28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 영광21
  • 승인 2025.06.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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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 전용 도로 운영 재검토
조 일 영 의원

조일영 의원 : 우리 군은 e-모빌리티 선도도시를 표방하며 현재 영광읍 일대에 e-모빌리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일부 구간에서 안전 확보와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광읍 의두문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 구간과 더스타 호텔에서 터미널 방향의 도로를 살펴보면 갓길 주차선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음에도 차량이 상시 주차돼 있고 그 안쪽에 e-모빌리티 전용도로가 설치돼 있어 일반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 간의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4년 10월에는 영광읍 하나빌 주민이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고,이에 따라 규제봉 등의 교통시설물이 설치된 바 있다. 하지만 규제봉이나 표지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할 경우,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도로 통행을 제한해 오히려 새로운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현재 설치된 e-모빌리티 전용도로의 이용률이 낮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도로의 설치와 운영 자체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e-모빌리티 전용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용률, 효과성, 주민 의견 수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 의원은 해당 도로 설치의 타당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이영길 에너지산업실장 : e-모빌리티 전용도로는 과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수요가 줄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됐으며 당시 전기차 보급률 1위, 전국 최초 PM 보급사업 실시 등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서 적극적인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었다.
이에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한 보조사업으로 23년 8월 영광읍 주요도로에 약 15.7km 구간 및 주차장 10개소(800면), e-모빌리티 부속시설(횡단보도, 표지판, 규제봉 등)을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상시 주차 차량과 혼재돼 개인형 이동장치 간의 충돌 위험이 상존하며 구간별 일부 주민들이 규제봉 및 표지판 설치에 따른 운전자 시야방해, 도로통행 제한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본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 국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전면 폐쇄하는 방식은 상부기관의 제재,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상적 관리기간 5년(2028년)이후에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순차적 재정비를 검토해 보겠다.  

 

 

 

 

경로당 비치 가전제품 정비 및 관리체계 마련 
정 선 우 의원


정선우 의원 : 관내 경로당에 TV, 에어컨 등 비품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중 고장 대응이나 정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의 관리 어려움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경로당에 보급된 가전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 에어컨 필터 교체 및 간단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하는데 집행부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오 정 가정행복과장 : 우리 군에서는 2017년부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비품지원 사업과 건강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 지원된 비품 등의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해 자체 수리 능력 및 인력이 부족한 관내 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신속 수리반을 운영 중에 있다.(2025년 본예산 3,400만원/ 1명 / 부품 교환, 고장 수리 등)
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주로 머무르는 공간으로 실내 공기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년 1회 전체 경로당의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청소를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경로당 위생을 위해 년 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2025년 본예산 필터청소 4,000만원/ 방역 3,000만원)

 

 

영광군 갯벌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개발 행위 관리체계 마련  
임 영 민 의원

 

임영민 의원 : 영광의 갯벌은 규모와 생태적 가치 면에서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자연 자원이지만 현재 연안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포함되지 않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갯벌 위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방식으로 다수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 훼손, 어업권 침해, 주민 갈등 등이 반복되고 있다.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 이어질 경우 갯벌이 사실상 개발 예정지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 개발사업의 허가 체계 한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전 검토 절차 도입이나 개발행위 제한 기준 마련 등 실질적 대응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란다.
아울러 갯벌의 보전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연안습지보호구역 지정, 람사르 습지 등록,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국제적 보호방안 추진계획도 함께 제시해주기 바란다.

송광민 부군수 : 우리 영광군의 갯벌 면적은 총 148㎢로 전남 갯벌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 어업의 생계 기반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에 따라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현재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영광군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연구용역)
이번 용역을 통해 영광군 갯벌의 현황을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해양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건하에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습지,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과 동시에 어업, 농업, 항만이용, 소규모 공사 등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한이 부과돼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사례이긴 하나, 신안 흑산공항 건설의 경우 철새 서식지 보호와 환경훼손 우려로 인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환경규제로 인한 지역주민간 갈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지역 일부 갯벌은 해상풍력 선로망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도 연계돼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군의 입장 
장 기 소 의원


장기소 의원 : 영광군은 본 사업을 위해 약 3만평 부지를 28억원에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군의회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해당사업은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고 민간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에 탈락했다.
또 군은 사업자가 요구한 면적보다 과도한 3만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이와 관련해 특혜의혹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수부 공모 전 단독 응모자를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한 배경과 평가 기준, 자부담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업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당시 행정 판단이 유효한지 그리고 군이 직접 부지를 매입하게 된 사유와 2024년 12월4일 언론에 배포된 해명자료의 작성·배포 배경 및 지시자를 밝혀주기 바란다.

송광민 부군수 :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참조기 공급 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1년 참조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공모(400억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사업규모(160억원)를 축소해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해(2022년 9월)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해양수산부가 동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해수부 선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사전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공모를 실시해 민간업체 참여 형태로 응모했다.
이후 해수부의 공모 마감기한 등을 고려해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민간업체를 선정했고 당시 평가 기준은 업체의 재정 여건, 사업 수행능력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최종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 납부를 독촉(7회)했으나 자부담금(64억원)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 군은 직권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했다.
부지매입 관련 우리 군은 2023년 정부예산(안) 발표 직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지자체(부산, 포항, 경남, 전남 신안, 강원) 벤치마킹 결과, 사업추진 시 부지매입에만 2년 이상 소요된다는 애로사항 의견을 수렴해 대상부지 선 매입 후 매각 방식을 결정하고 의원 간담회 보고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업대상지 22필지, 95,797㎡(약 3만평)을 27억 6백만원을 투입해 매입했다. 
참조기 산업화센터 부지매입은 해수를 사용하는 양식장 특성상 바다와 인접해야 하는 등 최적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상부지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최적지를 선정했고 공모사업 선정 이후 타 지자체의 사업추진 지연 사례가 부지매입 사유인 점을 검토해 반영한 결과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우리군 부지 선 매입 후 민간업체에 매각 방식을 도입하게 된 사안이다.
우리 군은 굴비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참조기 양식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앞서 지적하신 내용 중 미비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새롭게 다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과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끝으로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동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지적기사가 연일 보도(24년 3월~12월, 22건)되는 상황에서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업추진 과정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드림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해명자료를 작성·배포한 사항이다.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군의 구체적 방안 마련 / 서면
장 영 진 의원

 

장영진 의원 : 영광군에서는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군과 범군민대책위원회 간 갈등이 6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 법령상의 절차적 쟁점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해당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민의 건강권 침해와 환경안전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은 절차 이행 여부를 넘어서 안전에 대한 신뢰와 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군과 주민 간의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며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다.
군은 지역 내 갈등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군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이 요구된다.
군은 발전소와 관련한 안전성, 환경 영향, 절차적 정당성 등을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계획을 군민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장세일 군수 : 영광 SRF발전소 조성사업과 관련해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갈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군관리계획 법령위반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위반에 대해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2024구합13422)’을 진행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하자 및 위법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24년 7월23일)하여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결정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군에 대해 주민설명회(25년 1월17일), 주민열람공고(25년 1월7일~2월7일)를 실시했고 고창군 주민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열람공고를 위해 고창군청(환경위생과)과 협의 중에 있다.
토석채취량 및 산지전용허가면적 초과 개발(허가량 50,000㎥ 미만 → 채취량 108,169㎥)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찰 송치 후 법원에 기소함에 따라 재판결과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우려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적법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으로 가동시 측정자료가 실시간 전송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 통합허가조건에는 인근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전광판(사업장 또는 인근 마을지역)을 설치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황을 상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불신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영광 SRF발전소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군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가 있으나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개최의 실효성이 떨어져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후 소송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으로 행정처리할 계획이며 가장 우려가 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꾸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환경피해가 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또 주민과 영광 SRF발전소와 갈등이 회복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강화 / 서면
김 강 헌 의원


김강헌 의원 :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질적인 성공 여부는 단순한 행정적 홍보만이 아니라, 출향인(동문회, 향우회 등)과의 유대 관계 형성과 유지에 달려 있다.
읍・면 간 고향사랑기부금 유치 실적의 편차가 크고 전체적인 기부 확대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행정 차원에서 평가하고 독려할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장세일 군수 :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포상)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에 대한 항목을 조례 제정 중에 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읍・면 성과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제정 중인 조례와 연계하여 읍・면의 기여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한균 의원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해외투자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해외투자기업 실적은 확인되지 않아 잠재적 투자자에게도 소극적 신호를 줄 우려가 크다.
영광군에서 운영 중인 해외 투자유치 관련 정책과 실질적 활동, 실행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기자동차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으나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시장 침체 등으로 해외기업의 투자위축을 일으켰고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해외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어 국내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군은 국외기업 유치 외에도 국내 수도권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전개하여 15개 기업이 대마산단으로 이전했으나 수도권 이전기업 중에는 3개 기업만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많은 수도권기업이 투자를 포기한 원인은 자본잠식이 이뤄진 상태에서 기업들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것이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경영가능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등급 B이상 및 부채비율 200% 이내를 기준으로 투자유치를 전개하고 있다.

 

 

 

 

체류인구 유치를 위한 새로운 관광프로그램 개발 / 서면
강 필 구 의원


강필구 의원 : 체류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중 하나로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영광군 역시 전남 서북권에서 역사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었던 지역이며 불갑사 일원, 법성진 숲쟁이 일대, 매간당 고택, 시도유형문화재인 영광향교 등 국가 및 지방문화유산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에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기존의 틀을 넘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부서 간 협업 체계나 신규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영광군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장세일 군수 :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이 집적․밀집된 지역에서 추진이 용이한 사업으로 관내에는 국가유산이 분산돼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 해 나가겠다.
또 현재는 단체관광객 및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영광 쉼 투어, 영광에서 한 달 살기, 체험형 여행 경비지원 등 다양한 관광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야간 경관사업이 포함된 불갑테마공원 주변 관광 자원 개발사업(실감콘텐츠, 야간경관조명, 포토존 및 상사호 조형물 설치) 및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홍연교, 게이트, 전망대, 야간경관)이 완공되면 해설사와 함께 한 <달빛사랑여행 프로그램 운영>과 홍연교 내 프로포즈 전망대에 <우리는 붉은 실의 인연> 이벤트 개최 등 체험․체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류인구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