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국산으로 허위·위장판매 적발
수입농산물 국산으로 허위·위장판매 적발
  • 영광21
  • 승인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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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두류가공품 지역특산품 일제 단속

영광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회형)이 지난 4월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다 적발된 K식육점 등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 3명을 적발해 조사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Y업소 등 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87만5,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농관원에서는 6월중에는 두류가공품 및 지역특산품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해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폭리를 취하는 업주를 적발해 일침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또는 위장판매 하는 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우리식탁을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조그마한 정보라도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농산물품질관리원(☎ 351-2016~3737)으로 신고하면 농산물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포상금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