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절차, 검증없는 의원들만의 잔치 이젠 그만 마감해야
오는 7월4일 제6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예상되는 하반기 의장·부의장 선거가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의장·부의장 선출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거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황 선출방식은 의장·부의장선거 출마자가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후보등록을 받는 절차도 없이 투표권자인 의원들간에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출마를 알리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돼 있어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의장 후보자의 의회운영 소신이나 신상 및 정치경력에 대한 검증절차를 밝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 당일 1차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어느 의원이 후보로 나왔는지 조차 모르게 돼 있어 지역주민의 여론을 선거과정에 반영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원간 금품수수나 향응행위, 사전담합 등 부작용이 내포될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장흥군·구례군의회의 경우 거액의 금품이 오가 의원들이 사법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장 부의장 후보자의 공개 입후보와 정견발표, 투표 등의 순서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일반 투표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제도개선 움직임이 일선 의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5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가결해 의장단 선거방식을 일반투표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비록 부결되기는 했지만 울산시의회도 지난 10일 관련 조례안 개정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현 의장단 임기가 7월4일 만료되지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에서도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현행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영광읍 주민 김모(47·도동리)씨는 “회의규칙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의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로 의장단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은 강필구, 신언창, 유병남, 이종윤 의원 등 4명이다. 선거를 앞두고 영광군의회가 어떤 화답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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